티스토리 뷰
목차
3년차가 되면 연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셨죠? 지금 확인 안 하면 연차수당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지금 바로 끝내세요!
3년차 연차 개수는 몇 일일까?- 연차 계산기 사용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차 즉 입사 후 2년을 꽉 채우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추가 연차는 3년이 '완전히' 지난 다음 해부터 적용되므로, 3년차에는 15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차 일수 변화표로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근속 연수 | 적용 연차 일수 |
---|---|
1년차 | 최대 11일 (1개월 만근 시 1일) |
2년차 | 15일 |
3년차 | 15일 |
4~5년차 | 16일 |
6~7년차 | 17일 |
8~9년차 | 18일 |
... 이후 |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촉진제(연차 사용 권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사라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재직자 - 다음 해 1월 1일 전후
퇴직자 - 퇴직 후 14일 이내
연차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예시 계산
- 월급: 3,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7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5원
👉 연차수당 = 114,835 × 7 = 803,845원
※ 미사용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해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기준일과 주의사항
연차 기준일은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 기준일이 헷갈린다면 반드시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발생 조건이 다르며, 특히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Q&A
Q1. 3년차에 추가 연차 1일이 붙나요?
A. 아닙니다. 3년차에는 15일 그대로이며, 추가 연차 1일은 4년차부터 적용됩니다.
Q2. 연차 안 쓰면 그냥 없어지나요?
A.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촉진제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차 기준은 입사일인가요?
A. 대부분 입사일 기준이나, 일부 기업은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을 사용합니다.
Q4.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를 확인하고, 사용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공식으로 계산합니다.
Q5.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재직자는 연차 소멸 시점(다음 해 1월),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3년차 직장인이라면 연차는 총 15일로 고정되며, 이후 4년차부터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용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지금 바로 자신의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