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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집에서 5분이면 끝나는 인터넷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를 이 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고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PDF 또는 JPG)
- 신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층수 등)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 총정리
국토교통부 RTMS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https://rtms.molit.go.kr 접속
-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③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클릭
- ④ 계약 주택의 주소 입력
- 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⑥ 계약서 파일 업로드
- ⑦ 계약 조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
- ⑧ 신고 등록 → 접수 완료
※ 완료 후 출력 가능한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vs 방문 신고 비교
항목 | 인터넷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
접수 채널 | RTMS (온라인) |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시간 | 약 10분 | 대기 포함 평균 30분~1시간 |
필요 서류 | 계약서 파일, 인증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 자동 부여 | 확정일자 요청 시 가능 |
Q&A
Q1. 계약서가 종이인데 사진 찍어서 등록해도 되나요?
A. 네. PDF 또는 사진(JPG) 형태로 업로드하면 인정됩니다. 단, 내용이 선명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신고 안 하면 제가 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
Q3.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보증금·월세가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되는 건가요?
A. 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결론 및 신고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는 이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10분이면 신고 완료!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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