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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확인 안 하고 방치하면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왜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할까?
전월세 계약을 했지만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고,
2025년부터는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지만, 실제로 신고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 확인 방법 (인터넷)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RTMS 시스템 접속
- ②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③ [임대차 신고 조회] 메뉴 클릭
- ④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 ⑤ 등록된 계약 내역 확인
※ 조회 결과가 없다면, 신고가 누락된 상태일 수 있으니 즉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포인트
항목 | 확인 사항 |
---|---|
신고 여부 | 등록된 계약서 존재 여부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여부 확인 |
계약 내용 | 주소, 보증금, 월세 등 정확성 |
신고자 정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 |
신고 누락 시 대처 방법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신분증 준비
- 온라인으로 신규 신고 또는 방문 신고 진행
- ‘신고일 기준 30일 초과’ 시 과태료 대상 유의
-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보증금 보호 확보
※ 갱신계약인 경우 조건 변경(보증금·월세)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Q&A
Q1. 임대인이 신고했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RTMS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이 본인 인증 후 계약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만 했는데도 자동 신고가 되었을까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자동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인터넷으로 신고 여부 조회하면 확정일자도 나오나요?
A. 네. 신고가 완료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조회했는데 등록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누락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주민센터나 RTMS에서 신규 신고를 진행하세요.
Q5. 갱신계약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되었다면 RTMS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신고 여부 확인까지 해야 내 권리가 완전히 보호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3분 만에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조회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