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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과 차이점, 과태료 여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거주지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주요 목적 임대차 정보 등록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이전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임차인 본인
    처리 장소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주민센터, 정부24
    신고 기준일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최대 5만 원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 신규 계약 또는 조건 변경된 갱신 계약
    • ✔ 도시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 등)에 있는 주택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국토교통부 참조

     

    전입신고 대상 및 절차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신고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이 변경되며, 학교 배정, 세대주 변경,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이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연결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gov.kr) 온라인 전입신고
    2. ②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서 제출
    3. ③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임차인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되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신고도 자동 처리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조건이 변경된 갱신계약은 전월세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는 안 냈어요.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되지 않으며,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된 건가요?

    A. 아니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인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둘 중 하나만 해도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A.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무관합니다.

     

    Q4. 둘 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전입신고 미이행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스마트하우스’ 앱, 전입신고는 ‘정부24’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로, 각각의 신고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두 신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해야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