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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연장했는데, 혹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갱신)도 신고 대상인지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갱신 계약도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재계약)까지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조건의 변경 여부’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었는지가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갱신 유형 | 신고 여부 | 설명 |
---|---|---|
보증금·월세 동일한 단순 연장 | ❌ 신고 대상 아님 | 조건에 변화 없으면 제외 |
보증금만 변경 | ✅ 신고 대상 | 금액 변동 있으면 신고 필요 |
월세만 변경 | ✅ 신고 대상 | 부분 조정도 신고 대상 |
보증금 + 월세 모두 변경 | ✅ 신고 대상 | 전체 조건 변경은 필수 신고 |
갱신계약 신고 기한은?
재계약일(갱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 예시
- 계약 연장일: 2025년 7월 1일
- 신고 마감일: 2025년 7월 31일
→ 8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
인터넷으로 갱신 신고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RTMS 접속
- ②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임대차 신고 등록' → '갱신 계약' 선택
- ④ 주소 및 계약 변경 내용 입력
- 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완료
※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이럴 땐 주의하세요
- 갱신 계약이지만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신규’가 아닌 ‘갱신’으로 입력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됨
- 갱신 계약서에 날짜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신고 가능
Q&A
Q1. 월세 5만 원만 올랐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가 1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안 해도 괜찮나요?
A. 네. 금액, 조건 모두 동일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 안 했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대신 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Q4. 갱신 신고도 과태료가 있나요?
A. 네. 기한(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갱신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A. 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 후 자동 부여되는 확정일자를 꼭 확보하세요.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전월세 재계약(갱신 계약)은 조건이 바뀌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까지 생기니, 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