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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해야 할 조건과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다간 과태료와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갱신 재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계약(갱신 계약)도 일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조건 변경 없는 갱신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월세 동일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신고 대상 | 갱신 계약 신고 필요 |
계약 기간만 연장 | 신고 대상 아님 | 금액 동일 시 제외 |
갱신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②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③ [갱신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선택
- ④ 계약 주소 및 변경 조건 입력
- ⑤ 양 당사자 정보 확인 → 제출
2.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가능
3. 모바일 앱 신고
- ‘스마트하우스’ 앱 설치
- 본인 인증 후 갱신 정보 입력
- PC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
갱신 신고 시 주의할 점
-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면제
- ✔ 재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보증금 입금일이 기준일
- ✔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됨 (별도 신청 불필요)
- ✔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Q&A
Q1. 기존 계약에서 아무 조건도 안 바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액이 동일하고 단순 연장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보증금만 조금 올랐어요.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반드시 재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Q3.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재계약 후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5. 계약 변경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및 실천 팁
전월세 재계약 시 신고 여부는 조건 변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재신고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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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