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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 또는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정확한 실거래 데이터 축적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확히 알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초과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위반 횟수 및 규모에 따라 가중 |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유예되며,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와 세금 신고는 다릅니다
전월세 신고는 ‘행정신고’이고, 세금 신고는 ‘과세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 정보를 통해 국세청이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미신고 시 세무조사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신고 방법
다주택자 또는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라면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 ✔ 1주택 전세 → 세금 없음
- ✔ 1주택 월세 → 사업자 등록 후 과세 가능
- ✔ 2주택 이상 월세 → 반드시 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③ 주택임대소득 항목 입력
- ④ 임대기간·금액 등 계약 정보 작성
- ⑤ 세액 계산 및 납부
Q&A
Q1. 전월세 신고와 세금 신고는 별개인가요?
A. 네, 전월세 신고는 지자체에 계약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세금 신고는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Q2. 신고 안 하면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세금까지 누락된 경우 **추가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원칙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전세 계약도 세금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고액 보증금은 이자소득 간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A.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및 실천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과태료 부담과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30일 내 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도 잊지 마세요.
지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월세 신고와 세금 신고, 모두 꼼꼼히 챙기세요!



















